장례식장에서 대검찰청 간부들간에 언쟁이 오간 것이 뉴스거리다.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에 유재수 감찰건을 처리한 것에 대해서 "조국이 죄가 있냐, 없냐?"가 안주거리였던 모양이다.
저런 기본적인 것을 갖고 항명으로 비쳐지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놈도 참 대단한 꼴통 검사다.
물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털면 안 나오는 놈이 어디 있어"라며 조국을 엮으려고 무던히 발버둥치고 있지만.
판사는 기소한 자와 피소된 자의 주장을 듣고 그나마 옳다고 보여지는 것을 "판단"한다. 진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검사는 법규를 위반했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위반 정도를 따져서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그래서 쥐박이 시절에는 뉴스에 반정부 댓글을 다는 사람까지 기소하면서 그보다 더한 미국 신문사의 기사에 대해서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미국은 언론의 자유가 발달되어 있는 나라여서 미국 언론사의 [쥐박이 정책 반대] 기사에 대해서는 기소 할 수 없다."
경찰도 "판단"을 한다. 도둑질을 하다 잡힌 어느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 수사하는 대신에 풀어주는 것은 고사하고 국밥까지 사먹였다.
우리는 공직자들의 저런 보편적인 "판단"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게 그저 양심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판단"이기만을 바랄 뿐이다.
그것이 국가의 미래에 부정적이거나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의도적인 결론이 아니라면, "판단"을 통해 판사가 판결했다고, 검사가 기소했다고, 경찰이 폭력을 사용해 진압했다고, 공무원이나 회사원이나 교직원이 업무를 처리했다고 비난하거나 비난 받지 않는다.
민정수석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비리 공직자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다.
검찰에 통보, 소속 기관에 통보, 감찰 종료.
조국은 실무자 회의를 통해서 "소속 기관에 통보"를 하기로 "판단"했다.
주어진 자료가 너무 적고, 수사권이 없다보니, 소속 기관에서 추가 조사를 통해서 검찰에 기소를 하든지 없던 일로 하든지 "판단"하라는 결론이다.
그런데, 검새, 떡검은 그 "판단"이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
야, 색검들!
너네들은 왜 "울산 고래고기" 담당검사에 대한 수사를 직무유기하고, 그리고 왜 직무유기 관련자를 처벌하지 않는가?
너네들은 왜 검사의 "공문서 위조"에 대한 조사를 의도적으로 틀어막고, 또 누가 왜 그것을 틀어막는지 조사하지 않는가?
썩어빠진 검찰이 잘 알아둬야 할 것은, 더 나은 "판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적법한 "판단"을 했다고 법적인 처벌을 받을 일은 아니란 것이다.
과거에 자신들의 사리사욕으로 각종 사건을 조작하여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를 엄청나게 만들어 내고서도 여전히 부끄러워 할 줄도 모르는 검사들에게 이런 글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만은, 공직자가 적법한 "판단"을 한 것이 죄가 된다면, 정책적 "판단"이란 것은 모두 기소의 대상이 될 터이고, 판사의 판결도 기소의 대상이 될 터이니, 정치와 사법은 멈출 것이다.
자신이 자신과 관련하여 뭔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처럼 희망적인 것은 없다.
가난한 나라를 가보라. 그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평생 몇 만원짜리 이상의 의사결정을 내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짜리 의사결정을 내려보라고 하면, 그 판단에 걸리는 시간이 우리의 몇 십배는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아주 간단한 업무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문제거리도 그네들은 처리방법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매니저를 찾아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작업자가 필요하다.
심지어 이제는 일본의 국민도 그런 방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게 바로 내가 우리의 앞날을 밝게 보는 이유다.
그런데도, 조국이 적법한 "판단"을 내렸다고 검사가 "조국이 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상사에게 대들었다고 한다.
그 집 아이들은 하나하나 부모에게 물어보고 승락을 얻어서 행동하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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