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인터넷에 떠도는 트윗논쟁이 있었다. 나름대로 유명인이라는 진모 냉소전문가와 한겨레신문 기자간의 소규모 말다툼이었는데, 불이 붙다가 말았다.
그래서, 진모가 언급한 물음에 대하여, 진모의 예전 표현에 따르면, 이 "듣보잡"이 한겨레신문 기자를 대신하여 답하고자 한다.
본인이 판단하기에, 정봉주 전의원이 기소된 사건과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는 두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검찰의 무리한 기소다. 뭐, 그 항목이나 내용에 대한 문제점은 본인이 이미 몇주 전에 위키트리에 올려놨으니 틈나는 대로 읽어보기 바란다.(정봉주 전의원의 확정판결을 보고...)
둘째는, 대법원의 판단이다.
나는 여기서 이 두번째 항목인 대법원의 판단과 관련하여 그것이 왜 문제인가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밝히겠다.
법관은 전지전능한 권능의 고도화된 인격완성체가 아니다. 따라서, 인간적인 실수를 할 수 있다. 그것을 방지하고자 규격화된 판단이 기계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시험을 거치고 각종 연수과정도 거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정치적 외압이나 법관 개인의 자질에 따라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 많이 도출되었고, 이미 그 중 일정 부분에 대하여는 대법원장의 유감표명이 있었다.
법관은 할당된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누가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다. "원고"와 "피고", 혹은 검찰과 피의자가 주장하는 바를 듣고, 누구의 주장이 발생시점의 법률내용에 적합한지를 소극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다.
달리 말하면, 법관은 어느 일방이 주장하지도 않은 내용으로 상대방의 허물을 나무라서도 안되거니와, 어느 일방의 타당한 주장을 묵살하여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내거나 혹은 무죄의 범죄자를 생산해서도 안된다.
법관은 사건 전체를 절대자의 입장에서 내려다보고 일방의 유죄·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주장이 더 옳은지를 법률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아무리 어느 일방이 잘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지 아니한 사람은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사법현실이기에, 법관이 쌍방의 주장을 잘듣고 잘이해하고 관련법률을 충분히 검토했음을 조목조목 밝히는 것이 바로 판결문이다.
따라서, 판결문은 때때로 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이 자신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이유로 패소하더라도 억울함을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법관은 전지전능하지 아니하다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법관이 능동적으로 조사하여 판단의 기초로 삼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진모는 두가지를 물었다.
권력의 외압이 있었는지? 권력의 외압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권력의 외압이 있었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충분한 정황이 제기되었는지?의 두가지다.
현 상황에서 권력의 외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한겨레신문 기자가 판단할 성질이 아닌 것 같다. 해당 재판부에 질문해야 할 사항이지만, 돌아가는 형국이 대법원에서 진실을 말할 것 같지도 않고, 설령 정색하여 진실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불신론자가 바라는 대답이 나올 것 같지도 않다.
그러나, 사법부에 대한 권력 외압의 정황은 해당 사법부의 판단행위를 기초로 유추할 수 있다.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법관은 검찰주장, 피의자항변 및 관련법률의 세가지를 기초로 판단한다.
그런데, 검찰의 주장은 이미 다른 곳에서 언급하였듯이 한마디로 코메디다. 기소논리도 맞지않고 증거도 취사선택이다. 그 논리가 맞다면 MB를 허위사실유포죄로 기소해야한다. MB는 상대방후보를 낙선시키고 자신이 당선될 목적으로 "참여정부"는 "무능한 정부"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그리고, 4년간에 걸쳐 자신의 주장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검찰이 MB를 퇴임 후에 기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래서, 국민들이 일부 검찰을 개인의 영달을 목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치검찰"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피의자 정봉주는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정봉주가 제시한 증거자료는 묵살하고서 MB나 한나라당의 주장을 진실로 가정하였다. 뭐, 우리로서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 KBS 정연주사장사건에서 보듯이 상대방의 손발을 묶기 위해서라면 소설을 써서라도 기소하여야 하는 정치검찰에 걸맞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검찰의 주장과 피의자의 항변을 받아들이고 판단하는 법관의 판단력이다. 대법원이 1심과 2심 이후에 3년을 끌어왔다는 것, 게다가 선고기일을 기약없이 한번 미뤘다는 것은 대법원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부담을 느꼈다는 정황증거다. 그리고, 양측 주장을 검토한 고민도 없이 검찰의 주장만을 받아들인 판단을 행하였다.
논리적이거나 법률적인 판단만으로 평생을 살아온 대법관이 내린 결론을, 법률적 판단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온 일반인인 본인이 조금도 납득할 수 없다거나 혹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정도로 비논리적이라면, 적어도 '재판부에 대하여 권력의 외압이 있었다'거나 혹은 '재판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았다'라고 추정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
증거에 입각한 판단을 내려야할 법관이 피의자가 제시한 객관적 증거는 모조리 무시한 채, 검찰의 주관적 주장을 별다른 비판도 없이 전부다 인용할 정도라면 우리가 '사법부의 정의는 살아있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정치로부터의 사법부의 완벽한 분리'나 '정치적 외압과의 무관함'을 주장하기에는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지 아니한가?
권력자가 기분내키는 대로 판단하거나 형량을 임의로 부과할 수 없게끔, 달리 말하자면 유죄판단과 형량의 정형화를 통하여 국민을 공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바로 법률과 사법부다. 그런 사법부가 국민을 공권력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권력을 편들었다는 의심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이 바로 정봉주재판의 판결이다. 그런데도 공권력의 외압이나 혹은 권력의 눈치보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가? 정황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폭탄선언이나 양심선언이 있어야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
진모라는 자는 항상 타인의 언행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판단을 근거로, 촌철살인의 냉소적 비평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머리를 끄덕이게 했다. 그런데, 유독 정봉주사건에 대해서만 정황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지는 것인가? 혹은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물증이 있어야만 정치적 외압이나 눈치보기를 믿겠다는 완벽주의로 변신한 것인가?
아니면, 서로 독설을 한번씩 주고 받은 사람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판단에 대한 원리원칙보다는 사적감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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